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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해 공개한 2명 검찰에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3-07 20:40:00 수정 2022-03-07 20:40:00 조회수 0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한 유권자 2명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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