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한 유권자 2명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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