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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당사자 동의도 없이...'특보 임명 남발' 여전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2-25 17:25:33 수정 2022-02-25 17:25:33 조회수 0

◀ANC▶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캠프의 선거 운동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당사자도 모르게

특정 후보 캠프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어제(24) 취재진이 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치혁신특보로 임명됐다는 내용.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자

이재명 후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나옵니다.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SYN▶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임명장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누가 전화번호를 넘겼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특보 임명은

공식 선거 운동 전부터 불거졌습니다.



올해 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가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임의로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됐고,



광주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이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재명 후보 측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특보 임명 문자를 뿌려

서로가 반발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이 같은 무작위 임명장 살포 논란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YN▶

"당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선거운동을)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C/G] 선관위는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특보 임명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특정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당사자도 모르게 수집, 유출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큽니다.



MBC NEWS 문형철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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