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단체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기초단체장인 A씨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직 기초의원 B씨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사무실 제공 명목으로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본인 소유의 땅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6백5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