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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해역' 대법 판결임박.. 어민 '단체삭발'

김윤 기자 입력 2022-02-16 07:42:00 수정 2022-02-16 07:42:00 조회수 7

◀ANC▶

전국 최대의 김양식 해역인

'마로해역'의 영구적 사용을 주장하는

해남 어민들과 진도군 어업권역이라는

진도 어민들의 분쟁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한

해남군 어민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영구적 사용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단체 삭발까지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우리나라 김 생산의 주산지인 '마로해역'입니다.



'마로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3천8백 헥타르에 이르는 어장으로

어업권은 진도군 관할입니다.



진도군은 지난 94년 해남군 어민들이 사용하던 '마로해역'의 김양식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면서

1차 분쟁이 발생합니다.



(C/G) 1차 분쟁은 지난 2천년,

마로해역 상단부는 진도군 어민들이 사용하고

하단부는 해남군 어민들이 진도군 수협에

행사료를 주고 10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사용기간 10년이 지난 2천 10년,

2차 분쟁이 발생해

법원은 또 다시 10년 동안 해남군 어민들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사용기간 동안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지난 2천20년 법정소송에 들어갑니다.



(C/G) 해남군 측은

'마로해역' 하단부 천3백70헥타르에 대해

영구적인 사용을 주장하는 반면,

어업권을 가진 진도군 측은 돌려받겠다는 입장.



해남군은 같은 해 소송과 별도로 양 군의 해상경계를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진도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3월로 예정된 대법원 최종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해남군 어민들은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다며 전남지사가 나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뒤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 삭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INT▶박태양 위원장 해남군 만호해역 분쟁대책위원회



하지만, 진도군 측은 "양측이 지난 2천 20년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INT▶엄절용 위원장 진도군 마로해역 대책위원회



진도군과 해남군의

30년에 걸친 '마로해역' 분쟁이

법원에 결정에 맡겨질 지,

양측이 또 다른 해법을 만들어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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