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면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만천원 전액이며,
전체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1억 천4백여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등,
303건의 지방세,
14억 7천여만 원의 세제 지원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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