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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올 7월 1일기준 개인분 주민세 전액 감면

최우식 기자 입력 2022-02-14 20:40:00 수정 2022-02-14 20:4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면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만천원 전액이며,

전체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1억 천4백여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등,

303건의 지방세,

14억 7천여만 원의 세제 지원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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