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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법 개정 가능할 듯

최우식 기자 입력 2022-02-08 17:03:19 수정 2022-02-08 17:03:19 조회수 0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광양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청과 여수시, 광양시 등이 참여하는

여수광양항 발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자리에서 법안을 발의한 주철현 의원측은

서동용 의원을 중심으로 광양지역의 대승적인 양보와

전남도의 중재로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됐다며,

오늘(8), 임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안에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와 여수상공회의소, 여수YMCA는

일제히 논평과 보도자를 내고

여수 광양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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