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하반기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광양시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3만 8천 건에
62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12월 1일,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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