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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여수 박람회법 개정안 올해 안에 처리되나?

최우식 기자 입력 2022-01-18 20:40:00 수정 2022-01-18 20:40:00 조회수 2

◀ANC▶

지난해 활발한 논의와 의견 수렴, 정부의 용역 과정을 거쳐 마련된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을 개정해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물론,

남해안.남중권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올해 10주년을 맞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용역을 거쳐 마련한 현실적인 대안은

산하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아 공공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당연히 광양지역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당초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넘어온 항만공사의 부채 상환도 버거웠는데

또다시 엑스포 부채를 떠안는다는 부분입니다.



또, 추후에 발생할 문제이긴 하지만

재단 인력의 고용 승계와 사후활용 방향설정의 주도권 문제 등이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 사장이 바뀌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겁니다.



◀INT▶임영찬 상임공동위원장

((박람회장을) 인수했을 때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걸림돌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 국회 법사위 상정에 실패했고

사실상, 대선 전 국회 통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로선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목표입니다.



해수부도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재부도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도 국회법 개정으로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만큼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주철현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하고, 공공개발하고,

또, 여수광양컨테이너부두를 포함해서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재무건전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이다, 걱정 안해도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뗘문에..)



특히, 일부에서는 항만공사가 지난 10년간 상환한 부채의 원인이 광양에 있고

같은 기간 투자도 광양에 크게 치우쳐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후활용과 항만공사를 매개로

광양만권이 상생의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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