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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박병종 전 고흥군수,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1-17 20:40:00 수정 2022-01-17 20:40:00 조회수 3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박 전 군수가 지자체장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리조트 개발 사업을 의도적으로 공익사업으로 위장해

싼값으로 땅을 사들이는 등

토지 소유자들을 기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 전 군수는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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