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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교 실습생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1-14 17:40:34 수정 2022-01-14 17:40:34 조회수 2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고 홍정운 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요트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체격과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입히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홍 군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A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A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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