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정현복 광양시장, 광양시청 공무원 2명 기소의견 송치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1-14 20:40:00 수정 2022-01-14 20:40:00 조회수 7

부동산 이해충돌과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 등을 빚었던

정현복 광양시장과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오늘(14)

도로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지난 2019년 부인의 명의로

광양시 진월면 일대 농지를 사들이는 등

부패방지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칠성리 호북마을 일대 토지를 개발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광양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정 시장의 부인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2달여 전 정 시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