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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욕설, 조사도 않고 '자체 종결'..노동부도 속수무책 -R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1-11 18:18:46 수정 2022-01-11 18:18:46 조회수 5

◀ANC▶

순천 아파트의 한 관리소장 갑질 논란

얼마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직원들은 소장에게 갑질 피해를 입은 뒤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에 신고하라'며

해당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리소장의 강요로 작성된 각서를 기반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관리소장A씨의 도를 넘는 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순천의 한 아파트단지.



◀SYN▶

*A씨 / 순천 A아파트 관리소장(지난해 12월 17일)*

"야이 XX야. (우리가 업체입니까?) 감당이 안 되면 이 XX야

(우리가 업체에요?) 콱 진짜 도끼로 찍어버릴라 XX를.

(도끼로 찍어버려요?) 그래 XX야."



해당 폭언을 듣고 녹음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은 곧바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을 찾아 직장내 갑질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자들이 경찰 신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고자들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만 조사할 뿐

갑질 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YN▶

*당시 신고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렇게 (신고가) 안 된다고 그래버리니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어디에 (호소)하겠냐고요.

돈도 없지. 노무사를 살겁니까. 변호사를 살겁니까."



노동부의 사건 조사 과정을 들여다 보면

상사의 갑질과 강요에는

속수무책으로 노출돼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해당 아파트단지를 퇴사한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진정을 넣어 봤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근무했던 경비원들은

관리소장 A씨가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

*전직 경비원*

"각서 썼습니다, 저도. 그때 2번이나. 자기들이 초안 잡아놓고,

우리가 적기만 적고 사인만 한 거예요."



뒤늦게 사실을 안 경비원은 노동부가 강요된 각서를 믿고

부실하게 조사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INT▶

*신고 경비원 / *

"아니 내가 진술서에서도 (무혐의 결과를) 인정을 못하고

그런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현장 확인은 했었나요?

(죄송합니다만 앞에 민원인이 계셔서..)"



직장내 부조리와 갑질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법까지 개정됐지만,

정작 현실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 기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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