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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공무원 승진.. 고흥군 인사 두고 논란

조희원 기자 입력 2021-12-28 20:40:00 수정 2021-12-28 20:40:00 조회수 4

송귀근 고흥군수의

촛불집회 폄하 발언 유출자를 색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고흥군청 공무원이 최근 인사에서 승진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3일

2022년 상반기 승진심사에서,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 행정과장 A 씨를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승진 심사 전부터 우려됐던

'회전문 인사'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가 사과하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흥군은, 해당 공무원이

기소 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승진 심사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전남도 인사위원회에도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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