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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로부터 연간 수억 원의 지원을 받는
한 장애인 협회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협회 회장은 얼마 전,
회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해서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 모 장애인 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A 씨는 지난 10월 말,
일방적인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성실 근무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회장 황 모 씨가
단체 후원금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황 씨는
활동 보조사 B 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그동안 수차례 돈을 인출해갔습니다.
◀INT▶ A 씨
"후원금에서 개인 통장으로 한 달에 4백, 1백
나가니까 이거 아마 시청에 해명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그거에
노발대발하셔가지고..."
A 씨는 또, 황 회장이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C.G.) 회장 황 씨의 활동 보조사 B 씨가
지난 2019년 11월, 4천만 원의 후원금을
단체에 기탁했는데,
사실 이 후원금은 B 씨의 지인인
C 씨가 채용 청탁금으로 지불한 돈이라는 겁니다.
(C.G.) 실제로 취재진이 입수한
B 씨의 통장 거래 내용에는,
C 씨가 4천여 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C 씨는 B 씨에게 돈을 입금하고 한 달 뒤,
이 단체 자립지원센터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센터에 후원을 하고 싶어서
C 씨에게 빌린 돈일 뿐이라며,
자세한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SYN▶ B 씨
"그거는 기자님한테 얘기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둘 사이의 얘기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해요?"
이렇게 취업한 C 씨는,
근속 연수를 채우지도 않았는데
1년 만에 팀장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C 씨의 취업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여수시는 올해 초 점검을 나와
급여만 환수해갔을 뿐,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INT▶ A 씨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점검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여표를 보더니 1월, 2월 팀장 급여를
지출한 거예요. 그래서 환수조치가 들어갔죠.
(하지만) 급여표만 보고 갔죠. 그 직원은."
이런 가운데
회장 황 모 씨는 지난 16일
같은 단체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황 씨는 성추행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며,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황 모 씨
"정말 저는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회장을 어떻게 하든지 꺾어내려야 하겠다. 그 목적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자격 무효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여수시는
최근 황 회장의 1심 선고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건 사실이라며,
조사를 진행해 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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