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공무원들이
전 광양시 실무 수습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리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4월 광양시 공무원 6명이
시 행정 업무와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명예훼손 등의 허위 사실을 들어
무리하게 자신들을 고소했다며
전 광양시 실무수습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부터 1년 여 동안
광양시 실무 수습원으로 4개 부서에 근무했으며,
그 동안 사법당국에
광양시장의 부동산 비위 의혹 등
시 행정과 관련해 100여 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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