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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실무 수습원 상대 무고 사건..경찰 '혐의없음' 처리

김주희 기자 입력 2021-12-22 20:40:00 수정 2021-12-22 20:40:00 조회수 5

광양시청 공무원들이

전 광양시 실무 수습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리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4월 광양시 공무원 6명이

시 행정 업무와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명예훼손 등의 허위 사실을 들어

무리하게 자신들을 고소했다며

전 광양시 실무수습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부터 1년 여 동안

광양시 실무 수습원으로 4개 부서에 근무했으며,

그 동안 사법당국에

광양시장의 부동산 비위 의혹 등

시 행정과 관련해 100여 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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