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조희원 기자 입력 2021-12-15 20:40:00 수정 2021-12-15 20:40:00 조회수 0

농촌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한시적 계절근로자 상시화와

농가당 고용 허용 이원 확대,

근로 적용 작물 수 제한 폐지,

1주일 단위 단기고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60여 명의 한시적 계절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라남도는 내년 봄철 농번기를 대비해

각 시군 별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