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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8-15 07:30:00 수정 2017-08-15 07:30:00 조회수 0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 단독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박 모 씨가
'1억여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신고자인 박 씨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 씨의 행위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
순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지만,
유 회장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원 미상'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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