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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길거리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 자주 보셨을텐데요.
사법당국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내용의
수많은 현수막 가운데 일부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곳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추석인사라도 내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G 선거법 상 3월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정당 명칭과 후보자
이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은 금지대상입니다.
◀SYN▶ 경찰 관계자
"둘 중에 하나만 적었으면 괜찮은데
000위원장, 뭐 이렇게 적는다던가
그럼 괜찮은데 '경력'이 들어갔잖아요. "
그러나 같은 기간 당명과 후보자 직책,
이름 등이 들어간 다른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도 쉽게 눈에 띄었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빠졌습니다.
이밖에도 정치현안과 성과 등을 담은
현수막들도 수시로 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S/U 수능 당일에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어김없이 내걸렸습니다.
한 장소에 3명의 정치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1명만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지 수사도 가능하지만
현수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관행때문입니다.
◀SYN▶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추후
너도나도 내거는 정치인들의 현수막,
그러나 애매모호한 선거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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