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광양시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지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대해
내년부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그 동안 전국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위반 시 적절한 행정 조치의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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