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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김주희 기자 입력 2021-11-22 20:40:00 수정 2021-11-22 20:40:00 조회수 1

광양시가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광양시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지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대해

내년부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그 동안 전국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위반 시 적절한 행정 조치의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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