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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대법에서 징역 2년 확정

조희원 기자 입력 2021-11-11 20:40:00 수정 2021-11-11 20:4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주홍 전 민생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 전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7천7백만 원을 제공하고,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등을 전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3선 강진군수와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선거구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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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hopeone@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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