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주홍 전 민생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 전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7천7백만 원을 제공하고,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등을 전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3선 강진군수와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선거구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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