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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음주운전 기준 강화' 법안 발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8-17 07:30:00 수정 2017-08-17 07:30:00 조회수 0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현 0.1%에서 0.08%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낮다"며
"일본의 경우 면허정지 기준을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이 78%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인
3천 6백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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