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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에너지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재원 기자 입력 2021-10-31 20:40:00 수정 2021-10-31 20:40:00 조회수 0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국가산단 후보지로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와 양산리,

장산리 일대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0월까지 3년으로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

계약 전에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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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180672@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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