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국가산단 후보지로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와 양산리,
장산리 일대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0월까지 3년으로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
계약 전에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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