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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 불 지른 6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8-18 07:30:00 수정 2017-08-18 07:30:00 조회수 0

시내버스에 불을 지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의
항소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69살 문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월,
여수의 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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