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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완성 단계.. "보완점 많다"

조희원 기자 입력 2021-10-19 15:05:30 수정 2021-10-19 15:05:30 조회수 3

◀ANC▶

73년만에 성취해낸 특별법이라는 성과는

감격스럽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기 때문에

축하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령 초안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당시

각각 563명, 1천318명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던 광양과 구례.



당시 전남대와 동아대가 용역을 받아,

유일하게 직권 조사가 진행돼

피해 규모가 비교적 컸습니다.



반면 신청 조사로 진행된 고흥에서는

실제로 1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고작 41건의 피해 신청만 접수됐습니다.



◀INT▶ 이백인

"우리 군 내에 좌우를 통틀어 1천 2백명 정도 희생이

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사람도,

한 유가족도 빠짐없이 신고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특별법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권 조사 여부가 관건입니다.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진상 규명 방안은

시행령에 담기게 되는데, 그 초안이 현재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이 제주4.3 특별법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정부 소속의 명예회복위원회에

지역 역사연구가들이 포함되지 않아

세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제주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 구성도

정권에 따라 수 차례 바뀌어 진상 조사까지

20년이 걸렸던 선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연구가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자체 시행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주철희

"중앙 보지 말고, 전라남도 조직 기구를 공무원으로

두지 말고 조사국을 만들어서, 여기를 민간 전문 기구로

만들고, 순천˙여수˙광양 이 지역에서 조사위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직권조사가 내려지면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해요."



여순사건 특별법의 공포 시기는 내년 1월.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완성된 시행령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에는

발표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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