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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1년 반 지났지만" 여전한 불법주정차(R)

김안수 기자 입력 2021-10-06 20:40:00 수정 2021-10-06 20:40:00 조회수 1

◀ANC▶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 군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 법'이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학교 앞 교통 무질서는 여전한데요.



실태를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초등학교 앞 도로 앞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강력단속한다는 현수막이

무색하게 정차된 차량들은 줄잡아 수십여대.



도로 양 옆을 가로막고 있어

차량 진입조차 아슬아슬합니다.



◀SYN▶ 인근 주민

"여기는 늘 이래요. 다니는데 불편하죠."



또 다른 초등학교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버젓이 차를 세우고

인근 상가로 들어가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SYN▶ 운전자

"(어디 가시는 거에요?) 여기 병원에 왔다니까.

금방 다녀오니까 약만 타서."



S/U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에 달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 주범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주민 신고와 단속 차량만으로는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G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은

전남지역에선 47곳,

대부분 지역에서 설치율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INT▶ 한병도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서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1,150대를 더 설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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