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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광주MBC에 불지른 시민, 41년

조현성 기자 입력 2021-10-04 07:40:05 수정 2021-10-04 07:40:05 조회수 1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980년 5.18 당시
광주문화방송국에 불을 질렀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던
최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상황에 비춰 볼 때 최씨의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숨진 최 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5.18 특별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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