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오는 20일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은 뒤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여수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리고,
사인이 심각할 경우에는
국세청과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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