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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대상 확대

박민주 기자 입력 2018-12-12 07:30:00 수정 2018-12-12 07:30:00 조회수 7

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대상 확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과
사회초년생의 본인연소득 금액 완화,
신혼부부의 가구특성을 반영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이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연 200만 원 이내로
증액되고, 소득금액 기준은
연 4천만 원에서 연 5천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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