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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후, 단속카메라 늘었지만..

강서영 기자 입력 2021-09-07 17:34:16 수정 2021-09-07 17:34:16 조회수 0

◀ANC▶

스쿨존 단속카메라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논란 속에서 시행된 지도 1년 반 가까이 흘렀습니다.



전남지역의 경우

단속카메라 설치와 단속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여수 신풍초등학교 앞 왕복 왕복 6차선 도로.



지난달, 이 스쿨존에서만 차량 899대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단속 건수입니다.



S/U) 여수공항 인근인 데다가

도로 폭도 넓은 탓에

큰 화물차들도 속도를 내며 달리던 곳입니다.



민식이법 이후

이곳의 시속 80km 단속카메라는

30km 제한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육교 대신 통학을 위한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INT▶

*강은인 / 신풍초등학교 교감*

"차가 우선 서행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민식이법 시행 이전 전남지역에

불과 27대에 불과했던 스쿨존 단속카메라는

현재 228대로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쿨존 교통 위반 단속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정법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니

단속 건수는 시행 전 연간 2만 5천여건에서

시행 후 4만 2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INT▶

*강종현 / 여수시 덕충동*

"사실 운전자 입장에선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속도 줄이게 되고.

또 좋은 뜻으로 아이들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INT▶

*김주원 / 송현초 4학년*

"학교 친구들이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반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시행 이후 26명에서 25명으로

1명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경찰은 인구 대비 면적이 넓고 어린이가 적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적은 전남지역 특성상

사상자 수 감소세가 눈에 띄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SYN▶

*안강섭 /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내년까지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사고 예방에는 유의미하다고



경찰은 또, 내년까지

228대의 단속카메라를 더 설치되고

서행운전 문화가 자리잡히면

사고 감소 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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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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