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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개정법안 발의

최우식 기자 입력 2021-08-19 07:40:06 수정 2021-08-19 07:40:06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여순사건의 국가기념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매년 10월 19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념일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법 통과 만을 우선하다 보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치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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