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도 없이 예인선을 운항한
기관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해기사 면허없이
광양에서 남해까지 항해한
부산선적 79t급 예인선 A호의 기관장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올해 화물선과 예부선의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단속을 통해
모두 14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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