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 사업장과 자회사, 건설 현장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 까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공사는 이번 위험성평가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 사회와 상생 경영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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