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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준비 본격화..."남은 6개월 충실해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7-27 07:40:08 수정 2021-07-27 07:40:08 조회수 0

◀ANC▶

여순사건 특별법의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지자체가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진실규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여순사건 특별법이 공포된 건 지난 20일.

이에 따라 법 시행일도 6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로 확정되면서,
전라남도는 전담 TF를 발족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F는 첫 활동으로, 오늘(26) 동부권을 찾아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또 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4.3 사건의 진상조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음 달쯤에는 제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INT▶(2:26) (2:39)
"제주 4.3 사건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이 선례를
참조하고, 여순사건에 맞는 인적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C/G 1 - 투명]
여순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신고 기간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뒤 1년 이내',

자료 수집과 분석 기간은
'최초 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정돼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순 있지만,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1차 조사 기간에 최대한 많은 수의 희생자를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순사건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도 조례와 시행령의 완성도에 따라
진상조사의 속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증언과 자료 확보 등
충실한 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INT▶(1:56)
"예전에 이장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나이 드셨던 분들을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내용들도 하나도 빠짐
없이 녹취하고..."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지역 차원의 준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조만간 T/F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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