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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준비 본격화..."남은 6개월 충실해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7-26 20:40:07 수정 2021-07-26 20:40:07 조회수 0

◀ANC▶



여순사건 특별법의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지자체가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진실규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여순사건 특별법이 공포된 건 지난 20일.



이에 따라 법 시행일도 6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로 확정되면서,

전라남도는 전담 TF를 발족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F는 첫 활동으로, 오늘(26) 동부권을 찾아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또 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4.3 사건의 진상조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음 달쯤에는 제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INT▶(2:26) (2:39)

"제주 4.3 사건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이 선례를

참조하고, 여순사건에 맞는 인적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C/G 1 - 투명]

여순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신고 기간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뒤 1년 이내',



자료 수집과 분석 기간은

'최초 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정돼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순 있지만,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1차 조사 기간에 최대한 많은 수의 희생자를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순사건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도 조례와 시행령의 완성도에 따라

진상조사의 속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증언과 자료 확보 등

충실한 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INT▶(1:56)

"예전에 이장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나이 드셨던 분들을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내용들도 하나도 빠짐

없이 녹취하고..."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지역 차원의 준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조만간 T/F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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