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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도 고통받는 입주민들

강서영 기자 입력 2021-07-02 20:40:08 수정 2021-07-02 20:40:08 조회수 0

◀ANC▶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우선 분양 자격을 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있다는 보도,

얼마전에 전해 드렸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이 이익을 위해

기존 임차인을 편법으로 탈락시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최근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그동안 건설사들은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편법으로 분양 전환에서

탈락시켜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분양전환 대신 새로 분양자를 모집하면

더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c.g)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개정됐습니다.



c.g)

분양전환 조건이 완화돼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무리 없이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고,



c.g)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새로 분양하더라도

분양전환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순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단지

200여 세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탈락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 개정에도

건설사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법원행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연정 / 소송 입주민*

"(분양 부적격 사유가) 언니네 집은 아무것도 걸리는게 없는데 언니가 양도했던 사람 때문에 언니가 걸리는 거래. 숨을 못 쉬었어요 아파서. 제가 병원에 입원도 했고."



이 아파트 건설사는 개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규정보다 높게 분양해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간주돼

최근 순천시로부터

11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사의

과태료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세대당

7천 3백만 원의 '주택기금 대출'을 받아놓고

모두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750여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건설사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기금대출 규모는 어림잡아 540억 원.



법 개정으로 이전처럼 건설사가

아파트를 새로 분양해 수익을 낼 수 없어졌고,

100억이 넘는 과태료까지 부과된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부도를 낸 뒤 도주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입주민이 떠안게 될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INT▶

*김형필 / 00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장*

"과태료가 징수돼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은요. 기금대출 상환을 (걱정하는) 분들은 회사가 존재해야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곳곳에서 잡음이 잇따르자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법령까지 개정했지만

막상 입주민들의 권익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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