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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방해하는 가로수..'유명무실 조항'(R)

여수MBC 기자 입력 2021-07-01 07:40:07 수정 2021-07-01 07:40:07 조회수 0

◀ANC▶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이 다가오자
지자체마다 신호등이나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 가지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를 도로표지판 앞에 심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도,
정작 지자체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왕복 7차선 도로 옆으로
가로수들이 빼곡합니다.

무성하게 자란 가지들로
제한속도 표지판도 가려졌고,
초등학교 앞 신호등은
나무에 파묻혀 있습니다.

◀SYN▶ 운전자
"엇그저께 자가용이 옆에서 날라버리니까 내가 이해를 했지. 3차선에 붙으면 (신호등이) 안 보여. 그늘 때문에"

시야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가지치기에
들어간 돈은 지난 해 목포시에만 1억원,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 전방 40미터에 가로수 심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INT▶ 최양선 / 목포시 녹지팀장
"기존에 가로수를 먼저 식재한 경우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 신도시를 조성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법을 적용해서.."

새로 만든 주거 단지에도 표지판과 신호등
앞에 가로수를 촘촘하게 심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S/U 표지판과 가로수 간격이 채 5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찰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통행금지 등
안전사고와 직결된 표지판 부근에는
가로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철주 / 전남경찰청 교통관리계
"중요한 안전표지는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규정에 맞게 가로수를 제거하나 옮겨 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남의 가로수는 모두 2백8십여 만 그루.

22개 시군과 일선 경찰서는 도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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