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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된 오늘,
지역 유족들도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유족들이 모인 시청 회의실에서는
기쁨의 만세 삼창과 한스러운 오열이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SYN▶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여순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모인
시청 회의실에서는 오열과 환호성이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1948년,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4.3사태의 진압 명령을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던
여순사건.
73년만에 국가는 처음으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SYN▶
만세, 만세, 만세,
이념 대립이라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아픔까지
쉬쉬해야만 했던 지난 세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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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 / 여순사건보성유족회*
"우리 아버지는 내려가다가, 모시고 가다가 총살을 시켰어요. 자녀에게도 떳떳히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어요. 진짜 마음이 울음이 나와서 말을 못하겠어요."
기쁨의 만세 삼창도 잠시, 회의실은 곧
한맺힌 유족들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INT▶
*서홍래 / 여순사건여수유족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빨갱이라고 매일 손가락질 받고 가족들이 쉬쉬하고 살았는데 73년만에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가족의 억울함과
드디어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는 감격 속에서
유족들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INT▶
*배경독 / 여수시 남면*
"오늘 이 자리에 73년이란 세월 속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서 나의 소원을 풀었다. 우리 집안의 소원을 풀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한 채
지역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던 여순사건이 특별법 통과를 맞아 화해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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