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이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예선의 운영세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낙포관공선부두와 컨관공선부두를
예선의 대기장소를 지정했고,
예선업자나 사용자가 권익을 침해받을 경우
여수해수청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세부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 2만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도
예선 사용 척수를 명시하도록 개정해,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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