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도시주택을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기존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같은 특례 정책을 시행한 뒤
농어촌주택이 전원주택이나 별장 형태로 소비돼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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