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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철도 기관사, 고 장환봉씨가
지난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는데요.
오늘(24) 법원이 또 다른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3년 만에 이뤄진 명예회복에
유족들은 환영하며, 또 다른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염원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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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14연대 군인들이 탄 기차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승무원 김영기 씨.
내란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돼
갖은 고초를 겪은 뒤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서울 마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던
김 씨는 한국전쟁이 터진 직후
갑자기 행방불명됐습니다.
유족의 신청에 따라
올해 초 재심을 결정한 법원은
김 씨에 대해 7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1] 재판부는 "당시 적용된 포고령 위반
혐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일흔이 넘은 아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며
연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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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을 딛고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좋은 날이
왔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사과해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대전에서 희생된 민간인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 거주하던 이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총살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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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이렇게 나를 챙겨줬구나'하는 그런
마음을 아실는지 모르겠어. 돌아가신 지금에
라도..."
지난해 철도 기관사 장환봉씨를 시작으로
뒤늦게나마 재판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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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없이 불법적으로 정말 비참하게
즉결처분당하신 분들...많은 고령의 유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분일초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여순항쟁 연합회는
이번 주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에서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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