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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6-18 07:40:09 수정 2021-06-18 07:40:09 조회수 0

광양시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말까지
생활폐기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3개 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무단투기가 심한
시가지 음식점 주변, 상가, 시장 주변,
종량제봉투 사용이 저조한 면 지역 중심으로
강력 단속을 시행합니다.

시는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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