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연기됐던 전두환 항소심 재판이
전두환의 불출석 상태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
전두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두환은 오늘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