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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방문한 순천시공무원 '경고·훈계' 그쳐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6-04 20:40:08 수정 2021-06-04 20:40:08 조회수 1

지난달 나이트클럽을 방문해 논란을 일으킨
순천시 공무원들이
징계가 아닌, 경고나 훈계 처분만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를 적용해
해당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특별방역관리주간'에 업소를 방문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당시 해당 공무원들이
동시에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것은 아니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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