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내일(1)부터 목포와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시 단위 5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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