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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양귀비 개화 시기를 맞아
경찰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적한 섬마을을 중심으로
올해만 벌써 16명이 적발됐는데요.
의학적 효능도 없는 양귀비,
무심코 재배하다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섬마을.
주택 안마당에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입니다.
집 뒤 텃밭 한 편, 돌담 옆, 상추밭..
해경 단속반이 마을을 구석구석 살피며
숨겨진 양귀비를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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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작네. 햇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보다"
◀SYN▶
"다 뽑아 가세요."
양귀비 개화가 시작되는 5월을 맞아
해경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촌과 도서 지역 마을이 대상인데,
여수 해경은 올해만 벌써 16명을 적발했고,
양귀비 370여 주를 압수했습니다.
(C.G.) 해경이 단속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3명이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육지와 교류가 드문 섬마을에서
양귀비를 비상약으로 쓰겠다며
재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 고윤형
"적발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귀비가 복통이나 소화불량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는
일시적인 진통 억제 효과 외에는
의학적 효능은 없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차라리 가정용 상비약을 구비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엔
대개 폐기 처분하고 계도에 그치지만,
50주 이상일 경우엔 형사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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