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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가족간 n차 감염허위진술 의심사례 고발방침

최우식 기자 입력 2021-05-24 07:40:06 수정 2021-05-24 07:40:06 조회수 0

여수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확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가족을 만난 사실을 숨겨
뒤늦게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를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기침과 가래, 근육통의 사전증상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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