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흥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며,
위생업소와 실내 체육시설에도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을 조건으로
운영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