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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구역 위반하고 달아난 선장 2명 검거

최우식 기자 입력 2017-09-14 20:30:00 수정 2017-09-14 20:30:00 조회수 0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한
선장 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여수시 남면 소리도인근 조업금지구역 해상에서
아귀와 잡어 등을 잡은 혐의로
54살 A씨와 50살 B씨 등, 선장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도주를 시도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업 장면과 어획물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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