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4월 한 달 동안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선원을
승선시킨 선박소유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수청은 지난 한 해
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선박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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