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코로나19 방역에 역행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단체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몽탄면장을
직위해제했고, 이 자리에 함께 했던
전남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도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또 완도군에서도 방역지침을 거스른 채
테니스를 친 공직자들이 직위해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단체로 골프를 쳐
직위해제됐던 도청과 영암군청 공무원 등
방역상황에서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부분 견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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